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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85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02』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18:30 경부터 2016. 9. 23. 0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8: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4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동 숭 3길 26-34 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00』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2. 23: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00:0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로 된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544』

5.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1. 0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에 있는 종각 역 1호 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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