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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9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1:4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쥐색 푸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 폴 손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지하 5 층 종묘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흰색 SKY 휴대폰 1개와 현금 1,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극장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IB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J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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