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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850】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30. 22:5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외선 순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23:3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에쎄- 순 0.1mg 2보루, 말보로 미디움 2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점 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 06: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 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8664】 피고인은 2016. 8. 27. 00:37 경 지하철 내 취객 등을 상대로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지하철 2호 선 204편 2506호 전동차에 승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전동차 승객인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놓고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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