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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69 전 주고 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C 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4.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5:32 경 위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매표소 무인 발권 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BC 카드를 집어넣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무인 발권 기 관리 자인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1 장을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4. 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C 등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30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BC 카드 1매( 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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