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6. 03:0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뒤편 공원 인도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7. 20:0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96에 있는 상계 벽산종합 상가 오른쪽 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3:04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C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720원 상당의 담배 2 갑 등 물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제 1 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