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 3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55257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5. 10. 12. 선고되어, 2015. 11.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대여금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응소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2015. 9. 1.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나113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