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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일명 'B회사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27.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겸 신용카드 1매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해 위 각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약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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