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일명 'B회사의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경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보관함에 넣어두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이 가져가게 하고, G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