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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2. 6.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송부하고, 전화를 통해 위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화물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남에게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수단이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 중 1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생활고에 쫓겨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 중 상당액이 회복된 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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