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일명 'B의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봉투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F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