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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3. 일명 'B법인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7. 6.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도봉구 E 3층, F’으로 보내고, G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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