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소득증빙한 후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E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