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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06736
손해배상(자)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3,254,535원, 원고 B, C에게 각 12,804,5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소외 E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망인은 2015. 11. 18. 9:30경 G 쏘렌토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벡스코 방면에서 반여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방향으로 밀려나다, 마침 사고지점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불법주차한 점, 원고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일부가 피고 차량의 후미 적재함 아랫부분으로 들어가버렸는 바,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고 차량은 갓길의 보도블럭과 그 너머 있던 담장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경우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은 훨씬 작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노면이 비로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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