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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나568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14. 13:20경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편도 4차로에서 4차로를 달리던 중 별지 기재 사고 약도와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 쪽 1차로로 진행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충격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4. 30.까지 합계 19,5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4차로에서 과속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갑자기 1차로까지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통상의 경우 그 주행선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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