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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3가단4659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70,863원, 원고 B에게 1,940,402원, 원고 C에게 2,457,592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는 F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하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원고 B, G은 그 부모로서 위 차량의 동승자이다.

피고 D은 H 포터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E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3. 1. 26. 13:15경 보령시 머드로 70 해수욕장지구대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은 공용주차장(I모텔) 쪽에서 해변 쪽으로, 피고 차량은 신광장 사거리 쪽에서 머드광장 쪽으로 각 진행하던 중 교차로 중앙 지점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및 도로현황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이 적색 점멸신호 편도 1차선,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이 황색 점멸신호 편도 2차선이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급히 좌측 및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상당 부분을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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