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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671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43,956원, 원고 B, C에게 각 12,429,3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소외 E 운전의 F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망인은 2016. 10. 31. 23:20경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202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거방면에서 직산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등으로 포켓차로(교통사고 등 긴급사태에서만 정차할 수 있는 추가 도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마침 포켓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미등조차 켜지 않은 상태로 불법주차한 점, 원고 차량은 음주운전 등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일부가 피고 차량의 후미 적재함 아랫부분으로 들어가버렸는 바,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은 훨씬 작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전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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