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662] 피고인은,
1. 2018. 12. 11. 02:20경 대전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8. 12. 25. 13:21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9. 1. 4.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K이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L 화물차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K의 처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9. 1. 4. 14:35경 대전 중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택배 배달을 위해 주차해 놓은 P 화물차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9. 2. 3. 15:18경 대전 중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