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9. 17:50경 대전 대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9,000원 상당 썬크림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5:20경 대전 대덕구 E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18K 독수리 금반지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인 18K 호랑이 금반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 14K 호랑이 금반지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18K 오닉스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 줄 카다로그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금반지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진열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 18K 불교만자무늬 금반지 2개를 꺼내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 주기 위해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 2개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54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 18:1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