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1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사채를 차용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한 약 6,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만 원 상당을 갚을 능력이 없어 야간에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불이 꺼진 주택을 대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2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다락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순금 5 돈 등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20:10 경 위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다락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의 화장대 서랍 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와 지갑 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원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20: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밑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 백 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기업, 국민, 외환은행 통장, 신한 카드, 롯데 카드 각 1 장, 시가 560,000원 상당의 2 돈짜리 18K 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현금 2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메트로 시티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