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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3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시 남구 보건 소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임 대) 업 신고 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 상호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 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일자 불상 경부터 사은품을 증정하는 초대권이 있는 여성 전용 무료체험 실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것을 습득하거나 지인의 권유를 받은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을 위 영업장으로 방문하도록 한 후 그 일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생필품( 화장품, 설탕 등 )으로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인한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을 상대로 2015. 9. 30.까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Hae Dang No. 4) 및 화장품 등 도합 42,63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9. 30.까지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업장소로 유인한 후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및 화장품 등 도합 42,63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장부 사본 4매

1. C 대연 점 영업장 사진

1. C 무료체험 실 대연 점 광고 전단지

1. C 대연 점 요일별 프로그램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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