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72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 없이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7.경까지 부산 사상구 C, 2층 사무실(약 115㎡)을 임차하여 건물 입구 및 외벽에 ‘D’ 이라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ON-7’(시가 299만 원 상당),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CS-3000’(시가 149만 원 상당)을 월 사용료 1만 원을 받고 체험하게 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의료기기 전단지,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