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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상호로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리, 직원, 강사 등 종업원을 두고 여성 노인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1,000원 내지 2,000원 등 저가 판매라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시중 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방문 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부터 서울시 성북구 C 건물 4 층에 ‘B ’이란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이온 기, 인삼, 매트, 샤워기 등의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마치 두루마리 휴지, 프라이팬, 수박, 어묵 갈치, 돼지 갈비, 건어물, 도라지, 냄비 등을 공짜 또는 일이 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노인들을 유인해 피해자 D에게 고가의 음이온 기를 구입 단가의 4 배인 59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71회에 걸쳐 합계 186,7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저가 제품 판매라는 기만적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체 매출 입금 사본, 품목 코드 사본, 반별 실적 사본,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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