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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4가합5525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 20.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1. 30.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보험계약’ 등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3.부터 2017. 5. 8.까지 총 870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84,963,8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3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8.부터 2015. 2. 11.까지 총 455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9,1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와 피고 A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처형과 제부 사이로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각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피고 A는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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