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0. 4. 18. B의 남편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9.부터 2015. 7. 25.까지 사이에 허리손목통증, 추간판 장애, 관절통, 경추추간판 탈출층, 감기 등의 질환으로 총 30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3,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C D E E F F C D F D C C D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무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보험가입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술적 처치 등을 받지 않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3,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