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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5나5234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녹십자생명이었는데, 2012. 3. 29.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6. 5. 4. 피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부터 2014. 1. 25.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51,809,77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51,809,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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