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H 임야 108,397㎡(종전 등기부상 표시면적 1정 9단 3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 1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공유자 18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AA은 1973. 4. 5. 이 사건 임야 공유자 중 X, Z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도로 밑 부분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부분을 대금 백미 8가마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1985. 6.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A은 2000. 11. 28.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각 1/6 지분씩 망 AA을 상속하였다
(망 AA의 배우자이자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AB는 망 AA 사망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A이 1973. 4. 5.부터 사망일까지 줄곧 이 사건 임야부분을 점유한 사실, 망 AA 사망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부분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AA 또는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6. 18.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부분을 점유하였고, 그와 같은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5. 6. 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6. 19.경 이 사건 임야부분에 관한 원고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