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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97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4031 (2009.02.06)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57,264,0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① 청주시 상당구 ☆☆동 177-17 대 693㎡(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0.45T칼라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37.9㎡(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96타경7635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은 1997. 2. 6. 원고에게 85,590,000원에 낙찰되어 1997. 4.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② 청주시 상당구 ☆☆동 177-22 임야 2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김★★의 소유였다가 199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1.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장○○는 ① 1997. 11. 12. 이 사건 경매토지 중 533㎡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 한 후 1997.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97. 11. 24. 이 사건 임야를 매수 한 후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장○○에게 이전된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이 65,048,400원 이고, 양도가액이 57,000,000원이라서 양도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장○○는 2003. 6. 20. 다른 사람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전에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금액인 57,000,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는 뒤늦게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말고서, 200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위 낙찰가액 85,590,000원에 대지면적 비율(533㎡/693㎡)을 곱한 65,828,961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4,461,07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11,640,000원 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7,264,060원을 부과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거래는 원고의 아들 이AA(2002. 1. 15. 사망)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미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선 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혹시 실명거래에 관한 법령의 규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납세의무 귀속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내수농업협동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아들 망 이AA과 친구 사이인 김◎◎, 허근 행등 세 사람은 각자 3천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은 후 이익금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되,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는 망 이AA이 도맡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이AA은 아버지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항상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김◎◎은 3천만 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망 이AA으로부터 수익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1997. 4. 1. 무렵인 1997. 3. 20. 이AA의 처 최◇◇의 계좌에서 10,4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김◎◎은 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허BB은 1997. 4. 22.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장○○에게 이전 등기된 1997. 11. 26 및 1997. 12. 3. 무렵인 1997. 12. 2. 허BB은 위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김◎◎은 1997. 11. 29. 자렵예탁금 계좌에 2천만 원을 예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이AA, 김◎◎, 허BB이 동업으로 매입한 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비록 원고의 명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아울러 동업자금을 부담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은 일도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국 망 이AA 등 3인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양도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망 이AA, 김◎◎, 허BB이다.

(2) 취득가액의산정

직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 이AA은 경매 받은 부동산을 장○○에게 양도할 때 그 중 이 사건 경매토지는 일부만 분할하여 넘겼지만 이 사건 건물은 낙찰 받은 그대로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경매부동산 전체의 낙찰가액에 분할 양도한 대지면적 비율(=533㎡/693㎡)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을 올바르게 산정하려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경매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낙찰 받은 그대로 양도한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면적을 축소하여 양도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경매토지의 가액에 대지면적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고, 양도소득세의 계산도 잘못 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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