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상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당심의 우련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10행 “피고는 바오홍쉬핑에 의하여 이 사건 철근을 반입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바오홍쉬핑에 의하여 운송된 이 사건 철근이 2012. 9. 7. 인천항에 입항되자 우련통운 주식회사(이하 ‘우련통운’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의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2012. 9. 12. 보인강업과 서흥철강 사이에 작성된 재고이관 확인증을 팩스로 전달받고 피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이 사건 철근을 반입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에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