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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구상금][공2004.11.15.(214),1821]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와 위 하역업자의 법적 지위

[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만,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이하 '선하증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위 이행보조자가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실수입업자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한 행위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범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피고,상고인

포항항 8부두 운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케이비스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경북산업이다. 이하 '케이비스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보에스트·알핀 인터트레이딩(Voest Alpine Intertrading AG, 이하 '보에스트·알핀'이라 한다)으로부터 최상품 철제봉(Prime Steel Wire Rod) 2,002.25t(하역된 실제량은 2,006.645t)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0. 6. 22.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 대구은행이 그 중 1,250.25t(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익자 보에스트·알핀, 통지은행 오버방크(Oberbank), 유효기간 2000. 8. 5.까지, 신용장대금 미화 26만 달러(+/- 10%), 품목 및 비용부담 PRIME STEEL WIRE RODS 1250 M/T 및 C&F; FO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번호 M3101006NS01547)을 개설하고, 이와 별도로 철제봉 752t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0. 6. 30. 취소불능화환신용장(번호 M3101006NU00609)을 개설하였다.

(2) 원고(1992. 10. 2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소외인이 2000. 11. 9.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2. 5. 20.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는 보에스트·알핀과 사이에 케이비스틸이 수입하는 철제봉 2,002.25t을 러시아의 바비노항에서 포항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철제봉을 애큐리트(MV ACCURATE)호에 선적하여 2000. 7. 27.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은 보에스트·알핀, 수하인은 대구은행이 지시하는 자, 통지처는 케이비스틸, 양륙항은 대한민국 포항으로 된 이 사건 선하증권(번호 VP-4) 3통을 발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철제봉 752t에 대하여 선하증권(번호 VP-5)을 3통을 발행하였다.

(3) 애큐리트호는 2000. 7. 30. 포항항에 입항하여 2000. 7. 31. 부두운영회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제8부두의 86번 선석에 접안하였고, 케이비스틸은 2000. 7. 29. 대구세관장으로부터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철제봉 2,002.25t 전체에 대하여 케이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의 참여사인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보세운송신고를 마치고, 피고가 주식회사 삼일로 하여금 2000. 7. 31.부터 2000. 8. 1.까지 운송물을 양륙하여 제8부두에 일시 야적하였다가 케이비스틸로부터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운송물 전체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케이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게 하였다.

(4) 대구은행은 2000. 8. 24. 이 사건 화물의 수입대금 미화 260,052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케이비스틸은 대구은행에게 그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2000. 11. 2. 부도처리되었으며, 대구은행은 원고에게 이를 제시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은 케이비스틸이 자가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인도받지 못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와 같은 부두운영회사는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운송물의 하역·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운송인과 부두운영회사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인 원고는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고,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화물소유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이와 같은 책임은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 사건 화물의 무단인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에 이른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이하 '선하증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 운송물의 인도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보에스트-알핀이 운임을 부담하되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은 수하인이 부담하는 소위 'C&F;, FO(Cost and Freight, Free out)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운송물을 하역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수하인의 의무라 할 터인데, 피고가 실수입업자인 케이비스틸과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출자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삼일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물을 하역하게 하고 다른 출자회사인 대한통운 주식회사로 하여금 케이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는 케이비스틸의 이행보조자로서 양하시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지언정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처럼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운송물의 양륙작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실수입업자인 케이비스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운송물을 케이비스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때에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그 무렵 위 양륙항에서 선상도의 경우에도 피고가 보세운송을 함에 있어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을 케이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한 것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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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2.선고 2003나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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