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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후곡로에 있는 주공뜨란채 5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없다. 어쩔래, 씨발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위 택시를 출발하자, 조수석 앞문을 잡고 구르듯이 내린 후, 조수석 앞문을 잡은 채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큰소리치고, 위 택시의 앞쪽에 서서 약 20분 동안 위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택시 앞에 서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이거 안놔 씨발놈아. 너 몇 급이냐. 씨발놈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뚝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6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1. 22:15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서(피해자 B 진술청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4고단2064』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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