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22 2016고정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1: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 정차한 D 쏘나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주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비는 무슨 놈의 차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1회 툭툭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