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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0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외 1명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대한 이유가 있어 교통 조사계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38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3:12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13:28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대장,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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