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1:48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 솔밭마을에 있는 우럭을 파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촌면 웅 촌로 532 웅 촌 주유소 앞에 있는 원당 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25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35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