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인천 남동구 서창 남로 제 2 경인 고속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22:15 경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20 경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25 경 3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30 경 4차 측정 거부, 같은 날 22:37 경 5차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부상을 입은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