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1:05 경 양산시 B 앞 도로변에 C k5 승용차를 세워 두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의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1:30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1:35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1:41 경 4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직후 피고인의 언동과 정황, 2011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1번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