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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1:50 경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294에 있는 전 북은행 서 진로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46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54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2:59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3:04 경 4차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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