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0:4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1:12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11:17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11:22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단속 후에도 음주 운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