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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2:06 경 의정부시 용 민로 7번 길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충의로 27에 있는 ‘ 천지 연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현재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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