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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8 2018고합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위조 지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8 고합 5]

1. 피고인과 M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M은 연인 관계로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 원권 및 1만원 권의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 위조 피고인과 M은 2017. 12. 27.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컴퓨터 판매점에서 10만원을 주고 컬러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경남 남해군 O 모텔 P 호에서 M이 가위를 이용하여 복사할 지폐모양 크기만큼 복사용 지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 내 어 이를 컬러 복사기에 붙이고, 피고인이 그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 용지로 출력하며, M이 가위를 이용하여 출력한 A4 용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5만원 권 11 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총 5만원 권 11 장, 1만원 권 6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M은 2017. 12. 27. 16:18 경 경남 남해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9,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8 장 및 위조한 대한민국 1만 원권 지폐 18 장을 피해자들 10명에게 각각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187,900원 상당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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