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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합17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2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18. 경 통화 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가. 통화 위조 피고인들은 2017. 7. 18. 시간미 상경 서울 가양동에 있는 증 미역 부근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지폐를 복사하는데 이용할 컬러 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2017. 7. 18. 22:00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위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커터 칼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12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8. 23: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정 역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천 원 상당의 떡볶이 등 분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8. 저녁 시간 미 상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4 장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 담배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17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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