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 사회 적응능력, 현실 판단력의 저하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합 166』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6. 9. 30. 10: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주인 E에게 “MBC 시트콤 드라마의 소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복사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번호 AK1627509K) 1 장을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51 장을 복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1 장을 5만 원권 지폐의 크기로 자르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 같은 구 F 연립 나 동 102호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 중 25 장을 5만 원권 지폐의 크기로 자름으로써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9. 30. 11:5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15: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9. 30. 11:55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H 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