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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93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FL7003124E )를 스캐너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가능한 복합 기를 이용해 지폐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을 만든 후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를 스캐너와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가능한 복합 기를 이용해 지폐의 앞, 뒷면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을 만든 후 포토샵으로 위 지폐의 일련번호를 지운 다음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련번호가 지워 진 1만 원권 지폐가 저장된 컴퓨터 파일을 위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 출력물을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0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8. 5. 25. 경 서울 송파구 E, 4 층에 있는 F 마사지에서, 불상의 태국 여종업원에게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받은 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위조 지폐 5 장을 그 대가로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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