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7』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통화 위조) 피고인 A, B은 2016. 5. 경 컬러 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영세 상점에서 저가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5. 9. 01:00 경 평택시 J에 있는 K PC 방에서 A4 용지에 5만 원권 지폐 크기의 구멍을 3개 뚫고 그 구멍에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3 장 (AC1976437B, DE7593627A, HF0317438C) 을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컬러 복사기로 약 50회 양면 복사하고 칼로 잘라 내 어 가짜 5만 원권 약 150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B은 2016. 5. 9. 공소장에는 2015. 5.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새벽 경 위와 같이 만든 위조 지폐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조 지폐로 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며 환전할 사람으로 피고인 C, D을 모집하여 위조 지폐의 사용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이 위조 지폐를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B, C, D은 L 렌터카를 타고 2016. 5. 12. 20:43 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슈퍼에 이르러 담배 등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거스름돈 43,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그 무렵부터 2016. 5. 16. 14:14 경까지 평택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피고인 D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슈퍼마켓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