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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77
통화위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C은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9. 18: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5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고 복사된 부분을 오려서 다시 뒤집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6매를 제작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13에 있는 하이 마트 장림 점에서 C이 범행에 사용할 컬러 복사기 1대를 구입할 때 C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컬러 복사기 구입대금 129,000원 중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C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5만 원권을 위조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통화 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0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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