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 피고인은 2016. 12. 24. 22:08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채림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327번 길 1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6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8:15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025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병합된 사건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