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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23:25 경 울산 동구 문 현로 33에 있는 삼오 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 바위로 256에 있는 금강한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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