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600평이 넘는 위토에 대한 정부매수의 효력관계
판결요지
본건 토지(1,185평)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소정의 위토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쫓아 그1,185평중 위토 소유자인 원고가 특정하는 600평은 분묘 1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 매수에서 당연히 제외되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585평에 관하여는 분배를 위하여 국가에 매수된 것이므로 본건 위토 1,185평 전부를 피고에게 농지 분배한 처분은 그중 소유자가 특정하는 600평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4가합9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65.12.7. 선고 65다1980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당진군 합던면 석우리 841의 1 전 1,12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부분 면적 600평을 분할하여 동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 당진등기소 1958.8.29.접수 제3154호로서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충남 당진군 합덕면 석우리 841 전 1,185평(후에 841의 1로 1,123평 841의 2로 62평 각 분할 되였음)을 피고가 농지로 분배받아, 위 주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위토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 및 제일차 환송 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는 원고의 7대조 부모의 분묘(합장) 1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존의 위토로서 종전 약 20여년간 소외 2가 분묘수호인으로서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3년간은 피고가 동 분묘 수호인으로서 이를 경작하고 시제를 차려왔던 사실 및 원고는 본건 토지를 선대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을 제1,2,3,호(증명원) 각 증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위토는 농개법 제6조 제7호에 규정한 위토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쫓아 그 1,185평중 위토 소유자인 원고가 특정하는 600평(2단보)은 앞에 본 분묘 1위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 매수에서 당연히 제외되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585평에 관하여는 분배를 위하여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위토 1,185평 전부를 피고에게 농지 분배한 처분은 그중 그 소유자가 특정하는 600평에 관하여는 분배할 수 없는 것을 분배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나머지 위 585평에 관하여서만 그 분배가 유효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고가 특정한 별지도면 표시의 가,나,다,라,마,사,아,자,차,카,타,가를 연결한 선내의 면적이 위토중 앞에 본 석우리 841의 1로 분할된 1,123평 가운데의 600평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600평에 관한 분배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를 이유로 하는 주문에 적힌 이전등기는 위 범위내에서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는 본건 토지가 옛날에는 위토였다고 하더라도 농개법시행규칙이 규정한 소정 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위토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존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정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는 또한 본건 분묘는 이미 4,5년전에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므로 현재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상의 위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농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범위내의 기존 위토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동법 시행 후 수호하던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인하여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묘의 위토로 인정하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고는 규정한바, 없으니(농지개혁법의 농지 매수에 관한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다) 동법 시행후 피고 주장과 같은 이장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수에서 제외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600평에 관한 피고 명의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그를 인용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드려 그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