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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나. 위토의 소유권과 경작권

판결요지

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위토소유자는 위토수호자가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분

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석상

피고, 피상고인

김중희

원심판결
이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이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하여 해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동 규칙 공포일인 1950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동 신청서 급 차에 대한 위토 인허처분을 농지개혁법상 효과를 발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 갑 제1호증 (위토인허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기간 경과 이후인 1951년 월일 미상에 본건 위토인허 신청서를 상주군수에게 제출하고 동 군수는 차에 의거하여 동년 8월 27일 위토인허 처분을 한사실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의당 차점에 유의하고 위선 위토인허 처분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허된 위토는 기 수획물을 가지고 분묘의 수호보존 제사등의 비용에 공용될 성질에 속하나 해 위토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소유권과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분묘수호자가 해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할 시에는 위토 소유자는 법정 혹은 약정 해제권에 의하여 분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해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토에 관하여 해 수호자와 묘주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묘주는 조선의 분묘와 아울러 기 위토의 소유권은 보유하되 동분묘 수호자의 경작권을 박탈할 수 없는 제한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묘 수호자는 위토경작권과 분묘수호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나 분묘 수호자가 수호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묘주는 동 수호조건의 이행 또는 기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기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문제로되 직접 동 위토의 인도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차는 전시 위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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