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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198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2)민,26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기존 위토중 위토 소유자의 보유위토 부분을 특정함이 없이 그 부분을 계쟁농지에 대한 지분으로서 정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기존위토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본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부분을 특정한 사실의 유무 및 그 분배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본법시행후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하여 그 위토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수산

피고, 상고인

박제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5나548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1심증인 김동운 동 김정태의 각 증언과 환송후 원심증인 이은성의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농지는 원고선대의 소유 당시 부터 동인이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합장) 1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외 김정태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경작 수익시키면서 소작료는 징수치 않고 그 수익의 일부로서 제사를 차리하게 하여오던 것을 원고가 상속하게 된 기존위토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3년전부터 피고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경작수익케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 2, 3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농지개혁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기존위토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장기간 경과 하였다 한들 그 분배가 무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제6조 제1항에 그 제7호 에 정한 범위내의 기존위토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동법시행후 수호하던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인하여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묘의 위토로 인정하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 한다고는 규정한바 없으니 (농지개혁법의 농지 매수에 관한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계쟁농지 전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의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동법 시행후 그 분묘가 이장된 사실과 그 장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은 제7호 에 정한 제한면적을 초과 하는 기존위토에 관하여는 위토소유자로 하여금 동호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케 한후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 하였다고 해석되는 만큼 면적 1185평의 본건농지 전부가 원고의 7대 조부모 분묘 1기를 수호하기위한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원심이 그 농지 중에서 원고가 위법조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한 사실중에서의 유무와 그 부분에 관한 심리를한 흔적이 없이 원판결로서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 법조가 인정하는 위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었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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