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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21:15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0에 있는 금남로 4가역 안에 있는 ‘광주 지하철 예술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사원증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파우치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국민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인 클러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의자 부근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던 상의로 감싸서 감춘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 의자 위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USB 저장장치 1개, NH 농협카드 1매,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알선

가. 2014. 10.경 갤럭시탭 10.1 휴대전화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로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0.1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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